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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 · 범칙조사

  관세형벌

- 관세범 분류체계 -


구분관세범죄해당 조항처벌
중한 관세범금지품수출입제269조제1항
  • 7년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
  • 밀수출입품 몰수(몰수 불가시 시가 추징)
밀수입제269조제2항
  • 5년 이하 징역 또는 관세액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
  • 밀수품 몰수(몰수 불가시 시가 추징)
밀수출제269조제3항
  • 3년 이하 징역 또는 물품원가 이하 벌금
  • 밀수품 몰수(몰수 불가시 시가 추징)
관세포탈제270조제1항
  • 3년 이하 징역 또는 포탈한 관세5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 벌금
부정수입제270조제2항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정수출제270조제3항
  • 1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부정감면제270조제4항
  • 3년 이하 징역 또는 감면받은 관세액 5배 이하 벌금
부정환급제270조제5항
  • 3년 이하 징역 또는 환급받은 세액 5배 이하 벌금
가격조작제270조의2
  • 2년 이하 징역 또는 물품원가와 5천만원 이하 중 높은 금액 이하 벌금
밀수품취득제274조
  • 3년 이하 징역 또는 물품원가 이하 벌금
  • 밀수품 몰수(몰수 불가시 시가 추징)
전자문서 위조, 변조제268조의2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체납처분 면탈제275조의2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타인에 대한 명의대여제275조의3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경한 관세범허위신고 등제276조
  • 물품원가 또는 2천만원 중 높은 금액 이하 벌금
단순 질서범기타 관세법 위반제277조
  • 2억원 이하 과태료

  외환조사

- 외국환거래 관련 법률체계 -


- 외국환거래법 목적 -

외국환거래법의 목적은 외국환거래와 그 밖의 대외거래의 자유를 보장하고 시장기능을 활성화하여 대외거래의 원활화 및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화가치의 안정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외환거래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예외적으로 국내 금융의 취약성을 고려하여 자본거래 및 특정한 지급․수령방법에 대해서만 신고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 각종 신고절차 위반일자별 과태료 부과기준 -

< 위반행위 일자별 과태료 부과기준(15~18조 위반시) >

구분´17. 7. 17. 이전´17. 7. 18. 이후
15조 지급절차 위반50만원과 1% 중 큰금액100만원과 2% 중 큰금액
15조 지급절차 위반(허위증빙)100만원과 2% 중 큰금액200만원과 4% 중 큰금액
16조 지급방법 등 미신고(외국환은행신고 대상)50만원과 1% 중 큰금액100만원과 2% 중 큰금액
16조 지급방법 등 미신고(한은신고 대상)100만원과 2% 중 큰금액200만원과 4% 중 큰금액
17조 지급수단 수출입 미신고5%5%
18조 자본거래 미신고(외국환은행 신고 대상)50만원과 1% 중 큰금액100만원과 2% 중 큰금액
18조 자본거래 미신고(한은, 기재부신고 대상)100만원과 2% 중 큰금액200만원과 4% 중 큰금액
16조, 18조 사후보고 의무 위반200만원100만원과 2% 중 큰금액


* 17. 7. 18. 이후 발생한 여러개의 위반 행위가 일시에 적발되는 경우, 전체 위반 금액이 5천만원 이하이면 총 과태료는 100만원 또는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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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범 분류체계


구분관세범죄해당 조항처벌
중한 관세범금지품수출입제269조제1항
  • 7년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
  • 밀수출입품 몰수(몰수 불가시 시가 추징)
밀수입제269조제2항
  • 5년 이하 징역 또는 관세액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
  • 밀수품 몰수(몰수 불가시 시가 추징)
밀수출제269조제3항
  • 3년 이하 징역 또는 물품원가 이하 벌금
  • 밀수품 몰수(몰수 불가시 시가 추징)
관세포탈제270조제1항
  • 3년 이하 징역 또는 포탈한 관세5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 벌금
부정수입제270조제2항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정수출제270조제3항
  • 1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부정감면제270조제4항
  • 3년 이하 징역 또는 감면받은 관세액 5배 이하 벌금
부정환급제270조제5항
  • 3년 이하 징역 또는 환급받은 세액 5배 이하 벌금
가격조작제270조의2
  • 2년 이하 징역 또는 물품원가와 5천만원 이하 중 높은 금액 이하 벌금
밀수품취득제274조
  • 3년 이하 징역 또는 물품원가 이하 벌금
  • 밀수품 몰수(몰수 불가시 시가 추징)
전자문서 위조, 변조제268조의2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체납처분 면탈제275조의2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타인에 대한 명의대여제275조의3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경한 관세범허위신고 등제276조
  • 물품원가 또는 2천만원 중 높은 금액 이하 벌금
단순 질서범기타 관세법 위반제277조
  • 2억원 이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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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 관련 법률체계




외국환거래법 목적


외국환거래법의 목적은 외국환거래와 그 밖의 대외거래의 자유를 보장하고 시장기능을 활성화하여 대외거래의 원활화 및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화가치의 안정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외환거래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예외적으로 국내 금융의 취약성을 고려하여 자본거래 및 특정한 지급․수령방법에 대해서만 신고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각종 신고절차 위반일자별 과태료 부과기준


< 위반행위 일자별 과태료 부과기준(15~18조 위반시) >


구분´17. 7. 17. 이전´17. 7. 18. 이후
15조 지급절차 위반50만원과 1% 중 큰금액100만원과 2% 중 큰금액
15조 지급절차 위반(허위증빙)100만원과 2% 중 큰금액200만원과 4% 중 큰금액
16조 지급방법 등 미신고(외국환은행신고 대상)50만원과 1% 중 큰금액100만원과 2% 중 큰금액
16조 지급방법 등 미신고(한은신고 대상)100만원과 2% 중 큰금액200만원과 4% 중 큰금액
17조 지급수단 수출입 미신고5%5%
18조 자본거래 미신고(외국환은행 신고 대상)50만원과 1% 중 큰금액100만원과 2% 중 큰금액
18조 자본거래 미신고(한은, 기재부신고 대상)100만원과 2% 중 큰금액200만원과 4% 중 큰금액
16조, 18조 사후보고 의무 위반200만원100만원과 2% 중 큰금액


* 17. 7. 18. 이후 발생한 여러개의 위반 행위가 일시에 적발되는 경우, 전체 위반 금액이 5천만원 이하이면 총 과태료는 100만원 또는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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