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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VA

  ACVA 제도 개요

특수관계자간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ACVA, Advance Customs Valuation Arrangement)는 특수관계자 간에 거래되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납세의무자의 신청에 따라 세관 당국과 납세의무자의 상호 합의를 통해 사전에 결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ACVA 절차

  ACVA 제도 혜택


관세조사 유예


관세조사 시작 전 ACVA의 신청으로 해당 관세조사를 유예할 수 있으며, ACVA에 의해 과세가격 결정방법이 결정된 물품은 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3년간 과세가격의 적정성에 한하여 정기 관세조사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가산세 면제 ∙ 잠정가격신고 가능


ACVA 결과 통보일로부터 2개월 이내 통보된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따라 해당 신청 이전에 신고납부한 세액을 수정신고하는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면제되며, ACVA 신청 시점부터 잠정가격신고 제도를 이용하여 ACVA 결정에 따라 확정가격신고를 하는 경우부족세액가산세를 전액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ACVA 결정된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따라 ACVA 신청 이전에 신고납부한 세액을 납세자가 수정신고하거나 세관장이 경정하는 경우 수정수입세금계산서가 발급됩니다.


가격신고 생략


ACVA를 결정 받은 물품에 대해 수입신고 건별 가격신고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사후보상조정 잠정가격신고 요건 충족


ACVA 검토 결과,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결정된 경우 사후보상조정 잠정가격신고 대상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관세와 국세간 사정조정제도 이용


관세와 국세 간 납세편의를 위해 관세청의 ACVA와 국세청의 APA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는 사전조정제도가 있으며 이를 통해관세 과세가격과국세의 정상가격을 사전에 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요 제공서비스


  • 사전상담
  • 대관업무
  • 과세가격 관련 사항 검토
  • 연례보고서 검토
  • ACVA 신청서 작성 대리
  • ACVA 이행 관련 사후관리

   ACVA 제도 개요

특수관계자간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ACVA, Advance Customs Valuation Arrangement)는 특수관계자 간에 거래되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납세의무자의 신청에 따라 세관 당국과 납세의무자의 상호 합의를 통해 사전에 결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ACVA 절차

   ACVA 제도 혜택


관세조사 유예


관세조사 시작 전 ACVA의 신청으로 해당 관세조사를 유예할 수 있으며, ACVA에 의해 과세가격 결정방법이 결정된 물품은 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3년간 과세가격의 적정성에 한하여 정기 관세조사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가산세 면제 ∙ 잠정가격신고 가능


ACVA 결과 통보일로부터 2개월 이내 통보된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따라 해당 신청 이전에 신고납부한 세액을 수정신고하는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면제되며, ACVA 신청 시점부터 잠정가격신고 제도를 이용하여 ACVA 결정에 따라 확정가격신고를 하는 경우부족세액가산세를 전액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ACVA 결정된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따라 ACVA 신청 이전에 신고납부한 세액을 납세자가 수정신고하거나 세관장이 경정하는 경우 수정수입세금계산서가 발급됩니다.


가격신고 생략


ACVA를 결정 받은 물품에 대해 수입신고 건별 가격신고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사후보상조정 잠정가격신고 요건 충족


ACVA 검토 결과,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결정된 경우 사후보상조정 잠정가격신고 대상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관세와 국세간 사정조정제도 이용


관세와 국세 간 납세편의를 위해 관세청의 ACVA와 국세청의 APA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는 사전조정제도가 있으며 이를 통해관세 과세가격과국세의 정상가격을 사전에 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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