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조사 · 불복
관세청 수입규모별 관세조사 관리방안
관세조사 종류
법인심사
관세법 법 제110조의3 제1항에 따라 정기선정 방법으로 선정된 기업심사 대상 업체에 대하여 통관적법성을 심사
기획심사
관세법 법 제110조의3 제2항에 따라 수시선정 방법으로 선정된 기업심사 대상 업체에 대하여 통관적법성을 심사
관세청 기업심사(관세조사) 경향
관세가격 및 세액관련(품목분류, 감면, 환급)분야 이외에 통관요건, 원산지, 외환거래, 기타 지재권 등으로 심사범위 확대
관세행정 권리구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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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법 제110조의3 제1항에 따라 정기선정 방법으로 선정된 기업심사 대상 업체에 대하여 통관적법성을 심사 | 관세법 법 제110조의3 제2항에 따라 수시선정 방법으로 선정된 기업심사 대상 업체에 대하여 통관적법성을 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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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가격 및 세액관련(품목분류, 감면, 환급)분야 이외에 통관요건, 원산지, 외환거래, 기타 지재권 등으로 심사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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