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메뉴

관세조사 · 불복

  관세청 수입규모별 관세조사 관리방안

  관세조사 종류


법인심사


관세법 법 제110조의3 제1항에 따라 정기선정 방법으로 선정된 기업심사 대상 업체에 대하여 통관적법성을 심사


기획심사


관세법 법 제110조의3 제2항에 따라 수시선정 방법으로 선정된 기업심사 대상 업체에 대하여 통관적법성을 심사

  관세청 기업심사(관세조사) 경향

관세가격 및 세액관련(품목분류, 감면, 환급)분야 이외에 통관요건, 원산지, 외환거래, 기타 지재권 등으로 심사범위 확대


  • 품목분류 우회신고를 통한 요건회피, 내부통제 미흡으로 신고요건 오류 등
  • 원산지 세탁을 통한 타국 제재 회피․관세환급 및 국내 부당이득 편취 등
  • 불법 외환거래를 통한 제3자 부당이득 제공 등 자금세탁 등
  • 기타 지적재산권, 보세화물 관리 등 

  관세행정 권리구제제도

  주요 제공서비스


  • 관세사전진단
  • 환급심사대리(소요량심사 등)
  • 관세도움정보 소명대리
  • 사전권리구제대리(납세자보호위원회, 과세전적부심사)
  • 관세조사대리(종합, 법인, 기획)
  • 사후권리구제대리(이의신청, 행정심판)

Home   >   컨설팅서비스   >   관세조사 · 불복

   관세청 수입규모별 관세조사 관리방안

   관세조사 종류

법인심사기획심사
관세법 법 제110조의3 제1항에 따라 정기선정 방법으로 선정된 기업심사 대상 업체에 대하여 통관적법성을 심사관세법 법 제110조의3 제2항에 따라 수시선정 방법으로 선정된 기업심사 대상 업체에 대하여 통관적법성을 심사

   관세청 기업심사(관세조사) 경향

과세가격 및 세액관련(품목분류, 감면, 환급)분야 이외에 통관요건, 원산지, 외환거래, 기타 지재권 등으로 심사범위 확대


  • 품목분류 우회신고를 통한 요건회피, 내부통제 미흡으로 신고요건 오류 등
  • 원산지 세탁을 통한 타국 제재 회피․관세환급 및 국내 부당이득 편취 등
  • 불법 외환거래를 통한 제3자 부당이득 제공 등 자금세탁 등
  • 기타 지적재산권, 보세화물 관리 등

   관세행정 권리구제제도

   주요 제공서비스


  • 관세사전진단
  • 환급심사대리(소요량심사 등)
  • 관세도움정보 소명대리
  • 사전권리구제대리(납세자보호위원회, 과세전적부심사)
  • 관세조사대리(종합, 법인, 기획)
  • 사후권리구제대리(이의신청, 행정심판)

상호 : 관세법인 이도대표자 : 김병인사업자등록번호 : 849-81-02737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 윤리경영

Copyright ⓒ 2024 관세법인 이도 All rights reserved.

본사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242 열린M타워 10층 1001호~1003호

T. 02-6958-7025  F. 02-6958-7026

E. yido_customs@yidocustoms.com

부산지사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대로 72 유창빌딩 11층 1105호

T. 051-711-7125  F.  051-465-4213

E. yido_customs@yidocustoms.com


상호 : 관세법인 이도  대표이사 : 김병인  사업자등록번호 : 849-81-02737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 윤리경영

Copyright ⓒ 2024 관세법인 이도 All rights reserved.

본사 :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242 열린M타워 10층 1001호~1003호

대표번호 : 02-6958-7025  FAX : 02-6958-7026  E-MAIL : yido_customs@yidocustoms.com

부산지사 :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대로 72 유창빌딩 11층 1105호

대표번호 : 051-711-7125  FAX : 051-465-4213  E-MAIL : yido_customs@yidocustom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