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환급
환급특례법에 의한 환급
관세환급이란 세관에 납부한 관세를 어떠한 사유로 되돌려 받는 것을 말하며, 되돌려 받는 사유에 따라 그 종류는 여러 가지 있으나 일반적으로 관세환급이라 지칭되고 있는 환급특례법에 의한 관세환급은 우리나라 수출물품에 대한 국제 가격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수출지원제도로서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하는 때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관세 등을 관세법 등의 규정에 불구하고 환급특례법에 의하여 수출자 또는 수출물품의 생산자에게 되돌려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환급요건
1. 관세 등을 납부하고 수입한 원재료가 수출용원재료에 해당
2. 수출이행기간(2년) 이내에
3. 환급대상수출에 제공
4. 수출신고수리일로부터 5년 이내 환급신청
환급 방법
개별환급
적용 대상 | 대상 품목 | 제출 서류 |
모든 수출기업 | 환급대상 수출물품 | 수출사실확인서류 납부세액증명서류 소요량 계산서 |
※ 수출물품의 제조에 소요된 원재료의 수입시 납부세액을 산출하여 환급금 지급
간이정액환급
적용 대상 | 대상 품목 | 제출 서류 |
중소기업 연간환급액 8억 이하인 업체 | 간이정액환급률표 게기 환급대상수출품목 | 수출사실확인서류 |
※ 간이정액 해당물품을 수출한 경우 수출금액 1만원당 일정금액을 환급금으로 지급
환급특례법에 의한 환급
관세환급이란 세관에 납부한 관세를 어떠한 사유로 되돌려 받는 것을 말하며, 되돌려 받는 사유에 따라 그 종류는 여러 가지 있으나 일반적으로 관세환급이라 지칭되고 있는 환급특례법에 의한 관세환급은 우리나라 수출물품에 대한 국제 가격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수출지원제도로서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하는 때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관세 등을 관세법 등의 규정에 불구하고 환급특례법에 의하여 수출자 또는 수출물품의 생산자에게 되돌려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환급요건
1. 관세 등을 납부하고 수입한 원재료가 수출용원재료에 해당
2. 수출이행기간(2년) 이내에
3. 환급대상수출에 제공
4. 수출신고수리일로부터 5년 이내 환급신청
환급 방법
개별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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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수출기업 | 환급대상 수출물품 | 수출사실확인서류 납부세액증명서류 소요량 계산서 |
※ 수출물품의 제조에 소요된 원재료의 수입시 납부세액을 산출하여 환급금 지급
간이정액환급
적용 대상 | 대상 품목 | 제출 서류 |
중소기업 연간환급액 8억 이하인 업체 | 간이정액환급률표 게기 환급대상수출품목 | 수출사실확인서류 |
※ 간이정액 해당품목을 수출한 경우 수출금액 1만원당 일정금액을 환급금으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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